동해해경청, 공사비 편취 혐의 건설업자 등 검거

2012-01-30     오승국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강원 고성군 거진항 활어보관장 신축공사(공사비 8억)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시공하게 하고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자 및 공무원 등 6명을 사기,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양모씨는 3개 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시공업체들로부터 2천8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무자 10명에게 인건비를 과다 입금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1천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대리인 김모씨는 양씨에게 불법으로 건축공사 시공을 알선하고 사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구입비 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공사 담당공무원인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최모씨는 공사중지명령 기간중 공사가 강행중인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자제비, 인건비 등에 대한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설공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