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은 대물보험? 사고로 망가지면 구상권 청구~"

2012-02-03     이성희 기자

타인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기기 파손이 된 소비자가 휴대폰 보험의 '구상권'에 대해 막무가내식 적용이라며 불만을 토했다.

3일 부산 수영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휴대폰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50%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생산직 업무를 하는 정 씨는 지난 1월 초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부딪치는 바람에 아이폰 4G 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지는 등 파손으로 2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

마침 쇼폰케어보험에 가입돼있던 터라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타인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라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15만원 중 50%인 7만원가량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3자가 개입돼있어 부딪힌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 나머지 금액도 보상이 가능하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정 씨는 “생산직 파트에 종사하는 직원이 많아 일일이 얼굴을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설사 안다고해도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해주면 결국 그에게 돈을 내라는 꼴인데 그럴 수가 있겠냐"며 "게다가 단지 부딪쳤다는 것만으로 휴대폰 보상 책임 절반을 떠넘긴다는 것 역시 횡포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이어 "혼자서 떨어뜨린 거면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였다. 결국 '구상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사고 상황들에 대해 거짓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쇼폰케어의 경우, 대물보험과 약관이 비슷하다. 고객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파손되면 고객과실 50%, 부딪힌 사람 과실 50%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부딪힌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서 줘야 하는데 현재 연락처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50% 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쇼폰케어 단말기 보험 약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