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정병원 '오진'으로 보험료 바가지썼어"

2012-02-08     지승민 기자

보험 가입을 위해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보험사 측 지정병원 담당의가 오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비자는 잘못된 검진결과 탓에 부담보 조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보험료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피해를 입게된 것.

'오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보 해제에 난색을 표하던 보험사 측은 결국 고객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납입금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

8일 충남 서산시에 사는 이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5월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 측 지정병원을 찾아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사결과를 통해 'B형간염'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 이 씨는 결국 간 부담보 5년을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같은 상품의 실비보장 가입을 위해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차례 더 실시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던 2011년 10월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자신이 B형간염 보균자가 아니라는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됐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좋지 않은 몸 상태로 건강검진을 감행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교통사고로 약을 복용하던 중이었고 감기몸살로 열이 심했지만 피검사와는 관계없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혈액 검사업체인 녹십자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자 “첫 번째 검사 결과의 경우 아프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약을 먹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미약한 양성반응이며 이럴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실비가입을 위한 두 번째 검사에서 B형간염 보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었다는 것도 1년이나 지난 후 알게 됐다”며 “비슷한 상품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나이가 한 살 늘어나 할증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종적인 판정은 의사에 의해 내려졌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보험사 측의 과실고객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어 납입금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가 없는 특이한 경우이다 보니 처리과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업체 측의 답변에 이 씨는 “오진 결과때문에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보통 월 10만원대의 보험을 드는데 비해 2배 이상인 월 22만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며 “다른 분들은 보험 가입을 위한 검진 결과에서 이상 진단이 나올 경우 꼭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위 사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정에 발생한 가입자와 보험사의 단순 분쟁이 아닌 ‘의료과실’ 판단 여부가 관계돼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