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재검토 "주민 갈등을 조정해 나갈 것"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절반가량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 사업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대상 지역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사업 승인이 난 지역도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 중 추진위가 미구성된 83개 구역과 정비예정 구역인 234개 등 317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뉴타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 정책 구상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ㆍ정비사업 대상지인 1천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과 갈등조정 대상(866곳)으로 나누고, 이를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폐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어도 사업주체 측이 절반이 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뉴타운 취소를 요청하면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박 시장이 이날 뉴타운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기존 소유권 중심에서 주거권 보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시의 향후 도시계획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주거에 사람중심의 가치를 플러스했다.
하지만 문제는 매몰비용이다.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 지역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원대에 달하는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서울 전 지역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은 추산조차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뉴타운 구역의 ‘존속 혹은 해제’를 놓고 지역주민간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갈등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을 해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낳아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구상을 위해 재개발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주민 갈등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실태조사 사업지가 610개에 달하고 점검과 조사, 동의 절차 등의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