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무료'제주 여행티켓, 뻥튀기 옵션으로 돈벌이?
휴대폰 구입 시 선물로 '무료' 여행티켓을 받은 소비자가 "사실상 바가지 옵션으로 비행기 요금을 충당하는 낚시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관련 여행사 측은 "사전에 추가요금에 대해 안내했고 '무료'라고 홍보한 것은 판매점 측 소관이니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남.40세)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무료 여행티켓을 제공한다'는 이벤트에 혹해 한 통신사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왕복가능한 제주도 여행티켓을 무료 지급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여행티켓이 든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항공권과 함께 티켓 사용설명서가 동봉돼 있었다.
설명서에는 '무료'라던 안내와는 달리 '1박에 12만9천원 상당의 호텔에서 2일간 묵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돼 있었다. 무료라던 차량 렌트 서비스 역시 주중에만 48시간 무료일 뿐 '성수기인 주말에는 24시간 기준 10만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제외조항이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호텔 등 이용 요금을 직접 알아보자 여행사 측이 지정한 호텔 숙박비는 1박에 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곳이었고, 차량 렌트 역시 5만원이내의 비용이면 사용이 가능했다고. 결국 무료인 비행기티켓 가격을 상회하는 바가지 숙박비와 렌터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이 씨는 "마치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처럼 속여서는 다른 비용으로 바가지를 씌워 비행기 값을 충당하고도 돈을 남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주중이나 비수기를 이용해 여행을 하려는 고객을 타겟으로 만든 상품이다. 때문에 주말 등 성수기 이용 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인이 항공료 부가세와 숙박비만 지불하면 2박3일 34만원으로 제주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며 쿠폰 소개에 열을 올렸다.
실제 이용비용보다 고가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80여 곳의 호텔과 제휴해 어떤 곳이든 12만 9천원의 동일한 금액에 숙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답했다.
업체 측 답변에 이 씨는 "휴대폰 판매점과 여행사 모두 '무료','선물'이라는 속임수로 소비자를 현혹해 놓고 오히려 큰소리"라며 불쾌해했다.
한편, 지난해 '레이디투어'가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 여행 경품 응모권을 마구 발급, 제세공과금만 받고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