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상 계좌이체 10분 지나야 인출가능

2012-01-31     김문수 기자
오는 4월부터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10분이 지나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에 대해 2시간 뒤 신청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계좌이체 이후 5분 안에 피해자의 돈이 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의 이체는 입금된 지 10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된다. 이 제도는 이르면 4월 시행된다.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받은 카드사들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출승인 사실을 안내하고 2시간이 흐른 뒤 돈을 입금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입금할 때 통장 주인이 분명하게 돈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또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한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카드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인인증서의 느슨한 재발급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용자가 지정한 3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추가인증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발신번호 조작을 막고자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전화로 조작된 국제전화는 수신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국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중국, 대만의 국외조직에 대해선 해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