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침대 이전 비용이 기막혀~'현관' 통과 여부가 관건?

2012-02-09     조은지 기자

고가의 돌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금 책정법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로서는 업체 측 자체규정을 문제삼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융통성 있는 선처'에 기댈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9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에 사는 최 모(여.46세)씨는 장수 돌침대의 이동 설치 비용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최 씨는 최근 같은 빌라,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친정 아버지가 사용하던 돌침대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 업체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돌침대의 경우 일반 침대와 달리 옮기는 과정에서 해체 및 재조립을 해야 되는 탓에 업체 측에 전문 AS기사의 방문을 요청했고 이사가 아닐 경우 6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AS기사는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였다고. 현관문 통해 밖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니 '이사비용'으로 적용해 12만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층간 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층의 바로 옆집으로 현관 사이의 거리가 겨우 다섯걸음밖에 되지 않는데 이사비용 지불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싫으면 옮기지 말라'는 식의 불친절한 응대가 계속됐다고.

업체 측의 이동 가격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최 씨는 AS기사가 보는 앞에서 본사 상담원에게 전화 문의했다. 상황설명을 들은 상담원은 '10만원에 합의를 보도록 해보자'며 기사와의 통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사는 "없던 규정을 왜 만드느냐"고 노발대발했고, 결국 상담원은 합의가 안 되니 12만원을 내야겠다고 발을 뺐다.최 씨는 울며겨자 먹기로 12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최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 안방에서 작은방으로 옮기는 정도 수준의 거린데 무조건 현관을 나간다는 이유로 이사비용이라니...그럼 같은 집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경우는 6만원만 내면 되는 거냐"며 유통성 없는 규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수 돌침대 관계자는 “AS기사 출장비는 순수하게 기사에게 나가는 인건비로 규정에 따른 적용을 한 기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유사 사례가 거의 없어 기사가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거리'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게 되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안내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일부 금액 환불처리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참고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의 관계자는 “약관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엔 우선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본다”며 “해당 사안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심사청구양식과 해당 업체 약관 사본을 첨부하여 심사를 요청해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