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시행
2012-01-31 노광배 기자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2월 1일부터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 감봉) ▲2회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정직, 강등) ▲3회 음주운전의 경우 3진 아웃제(해임, 파면)를 적용해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진 아웃 적용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적용한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도 2월중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시행을 추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