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력 급감 '아찔' 아우디, 해법은 중고차 처분?

2012-02-13     강준호 기자

"수차례 허접한 수리로 속 태운 것도 모자라 중고차로 팔고 새 차 사라니...이게 고객을 위한 제안이라구요?"

유명 수입체 업체가 반복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고가의 차량을 4차례나 수리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비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회사 측은 수리가 어려워지자 소비자에게 차량을 중고차로 팔고 자사 새 차를 사라는 터무니없는 제안까지 덧붙여 화를 돋웠다.

그러나  아우디 코리아 측은 수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주요부위의 고장이나 결함이 아니라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기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7월 아우디 A4 콰트로 다이나믹 차량을 4천500만원에 구입했다.

차량 구입 후 7개월이 지난 작년 3월 16일 기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배기가스 경고등 점등 및 점화플러그 녹는 증상'을 발견, 열흘 후 입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번의 점검을 추가로 받았지만 주행 중 속력이 급감하는 등의 증상으로 아찔한 순간을 반복 경험해야 했다고.

아우디 차량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상태였던 기 씨는 5번째 입고 수리를 권하는 업체 측에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회사 방침'을 내세워 재차 차량 수리 승인을 요구했다고.

기 씨는 5회 째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차량 교환 및 환불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그런 내용은 담을 수 없다며 '충분한 보상 조치'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을 기재해 넘겨줬다.

        
▲ 담당자가 써준 확인서. 차량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제대로 수리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환불 및  보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 측에 화가 난 기 씨는 최종 수리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딜러사인 태안모터스 관계자가 나서 "문제가 된 이 차를 수리해 중고차로 팔고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하게 신차를 구입하라"는 어이없는 제안을 했다.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차량 구입가격의 절반이 넘는 2천50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 씨는 “반복된 수리에도 차량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회사 방침' 뒤에 숨어 교환 및 환불마저 시종일관 거부하고 있다”며 "제조사가 수리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하자가 아니면 뭐가 심각한 고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내놓은 제안이라는 것이 수천만원을 들여 자기들 신차를 구매하라는 뻔뻔한 이야기라니...할 말이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는 “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어 배기가스 경고등 부분은 주행 및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지 않아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차 구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량 재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 등 차선책으로 제안한 내용"이라며 "현재는 차량을 대차한 상태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후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이나 명확한 설명이 없어 엔진과 브레이크를 제외한 다른 이상 증상을 지닌 자동차 소유주들이 확실한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