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ADT캡스 직원 '친절' 탓에 꽃집 수백만원 피해

2012-02-02     강준호 기자

보안업체 직원의 실수로 1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보상 불가 방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오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3일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며 평소대로 라디에이터 전원을 켰다.

식물의 특성상 일정한 온도유지가 필수사항이라 평소에도 퇴근 전 반드시 라디에이터를 켜둔 다는 것이 오 씨의 설명.


▲ 라디에이터 전원을 끄는 바람에 얼어죽은 식물사진.


다음날 오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라디에이터는 꺼져 있었고 식물들이 얼어죽어 있었던 것.

확인결과 ADT 캡스의 해당구역 직원이 순찰 중 라디에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것.

오 씨는 업체 측에 연락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동식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서비스하겠다'는 답뿐이었다.

고가의 큰 식물만 따져도 피해액이 100만원이 넘는 상황이라 거듭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하려면 해당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통사정했다고.

오 씨는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게 됐는데 회사정책만 내세우며 인정에만 호소하려 한다”며 “꽃집에서 식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DT 캡스 관계자는 “당시 현장 담당 대원이 라디에이터 구동 관련 사항에 대해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보상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ADT 캡스 무인경비표준약관에 따라 동식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보상할 경우 잘못한 직원이 3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정책상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고객에 대한 고객만족차원에서 보상 여부를 검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체 측에서 밝힌 ‘무인경비표준약관’은 삼성에스원(세콤), KT텔레캅 등 다른 무인경비업체 전체가 아닌 ADT 캡스 이용 고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