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
2007-07-31 백상진기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31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10계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할 것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을 것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동통신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고지서 내 전화금융사기 주의 권고문을 삽입하고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 또한 웹사이트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웹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국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