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차보험료 10% 인하
2007-08-01 뉴스관리자
1일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지금과 달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운전자의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은 2천159억원으로 이중 약 10%인 216억원 가량이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매년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의 10% 정도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됐다"며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더는 비율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차량 1대당 자동차 보험료는 63만2천원으로 이중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료는 2만~5만원 정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무면허와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