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린나이 가스레인지 상판 저절로 폭발, 박살나

2012-02-03     강준호 기자

‘퍽’소리와 함께 가스레인지 상판 유리 전체가 깨져 강화유리의 안전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화유리의 자폭 현상은 가스레인지 상판 뿐 아니라 유리 그릇, 목욕탕 샤우 부스등에서도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강화유리 사용에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2007년 린나이 가스레인지를 4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지난 1월 18일 가스레인지에서 물을 끓이던 중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화 유리 재질의 가스레인지 상판부분이 산산조각났다.


▲박살난 가스레인지 상판 유리


방문한 린나이 측 엔지니어에게서 유리 교체 안내를 받은 김 씨는 "AS 이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냐"고 묻었고 "그럴 수 있다"는 답을 듣게 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김 씨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에 불안감을 느껴 AS를 거부,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자는 "5만원 가량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다고.

김 씨는 “당시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유리부분이 깨지는 소리에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다.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깨질 위험이 있는 제품을 덤덤히 사용할 수 있을만큼 담력을 키워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보상을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라는데, 구입 4년이 지난 영수증을 누가 가지고 있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린나이 관계자는 “유리 제품의 특성상 파손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설사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게끔 설계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출시가격 기준으로 책정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책정한 보상액이 5만원”이라며 “정확한 보상액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일명 ‘자파현상’은 강화유리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사용 시 긁힘 등이 생긴 상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