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로 산 내 휴대폰, 혹시 중고폰?

2012-02-07     조은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구매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역시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까페를 통해 구매한 '버스폰'(일정 약정 기간을 두고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기계 값은 거의 없는 새 제품)이 중고 제품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7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유명 포털사이트 버스폰 카페에서 팬택의 베가 넘버5를 '신규가입', '24개월 약정' 등 중복 할인을 적용받아 거의 무료로 구매했다.

최근 우연히 KT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사용중인 폰의 개통이력을 조회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분명 올 1월 20일에 개통한 자신의 폰이 2011년 12월 26일 신규개통되어 있는 데다 36개월 약정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 김 씨가 조회한 개통이력에 나온 신규개통일.


김 씨는 “개통된 단말기라는 사전고지도 없었을 뿐더러 새 제품처럼 포장되어 봉인라벨까지 완벽히 붙어져 있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간혹 실수로 섞여 배송될 수 있지만 물건은 새 제품"이라는 터무니 없는 해명이 전부였다고.

김 씨는 “휴대폰 등의 IT 기기는 특성상 개통 즉시 중고가 되는 거 아니냐? 개통일자가 다른 것도 모자라 약정 기간까지 12개월이니 길어 사기 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다행히 김 씨는 강력한 이의제기로 휴대폰을 환불받았다.

김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카페에 '휴대폰 개통이력 조회에 관한 공지'를 재차 요청해 현재 적용 중이다.

휴대폰 개통이력 조회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http://www.ktoa-refund.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 가입 후 1개월 이내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후 개통이력 조회 가능하고 1개월 후에는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지참하고 해당 이동통신사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 조회 가능하다.

한편, 이밖에도 SKT, KT, LG U+ 등 통신사 명을 도용해 불법 판매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