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가격 내린 결합상품 쉬쉬.."안내 의무 없어"
케이블 TV업체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수시로 새상품 및 요금제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고객유치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도 기존 고객들에게는 해당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현 모(여.39세)씨는 얼마 전 C&M의 결합상품 해지 상담을 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현 씨는 지난 2005년 C&M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한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해왔다. 월 4만3천750원의 요금에 비해 상품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현 씨는 다른 업체 상품으로 교체할 의향으로 고객센터 측으로 연락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해지를 만류하기 위해 상담원이 이런저런 제안을 하던 중,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결함상품이 '업그레이드'란 명분으로 새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3만2천890원이었다. 현씨가 지불한 기존요금보다 1만원이상 저렴했던 것.
현 씨는 "해지상담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껏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 지난 6년간 월 1만원이상 바가지를 써 온 셈"이라며 기막혀했다.
이어 "그동안 청구서 등을 통해 충분히 변경된 요금제에 대해 안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기존 고객에게는 숨긴 게 아니냐"며 "신규가입에만 혜택을 주고 오랜 시간 이용한 장기 고객은 봉 취급"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C&M 관계자는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데 상품이 조금씩 바꿜 때마다 본사에서 고객들에게 안내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설명을 원하자 "아마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상품일텐데...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답을 피했다.
업체 측은 사전 고지의 의무는 없지만 오랜기간 자사 상품을 이용한 장기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달분 요금 면제 및 요금 차액 환급을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