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내사종결 논란, 검찰 "제 3자가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일 돌연 내사종결, 검찰의 정치 보복성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일 돈 봉투를 뿌린 의혹을 받아온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50)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와 관련해 경선 당시 건네진 봉투가 출판기념회 초청장이 담긴 봉투라는 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50)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후보가 아닌 제3자가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 부분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검찰이 민주통합당 전대 돈봉투 사건의 부실수사를 인정했다”면서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인한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검찰은 어제도 2차 소환통보를 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의 물타기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면서 “만일 제가 단 1원의 돈을 받았다면 정치권을 떠날 테니, 그 반대의 경우 검찰도 언론의 사과보도와 사퇴 등 즉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이 수수됐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화장실에서 돈 봉투가 배포됐고 예비경선장에서 차비 명목의 금품이 지급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CCTV 동영상에 비춰 제3자가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