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퀴즈쇼 주의 조치 "쉬운 문제로 어린이도 참여 가능한데 상금이.."
2012-02-03 온라인 뉴스팀
1억 퀴즈쇼 주의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생방송 1억 퀴즈쇼' 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SBS '생방송 1억 퀴즈쇼' 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9조 제 1항(시상품) 위반을 했다"며 이같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뒤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SBS 제작진은 1억 퀴즈쇼 주의 조치에 대해 “주의 조치는 파일럿 방송에 해당하는 결과다. 정규방송부터는 시청 연령이 15세로 올라갔고 난이도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1억 퀴즈쇼’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퀴즈쇼로 휴대전화로 퀴즈 답을 보내면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금의 주인공이 결정 되는 형식이다. (사진-SBS '1억 퀴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