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정지신청 묵살 뒤 위약금 내라…멋대로 KT"
KT측 "고객 300만원 미납 상태… 해지ㆍ정지 무관하게 직권해지"
2007-08-02 박민주 소비자 기자
PC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4월부터 위약금이나 미납금에 관련해 수차례 전화로 확인했었습니다.
지난 4월7일 KT상담원은 “마지막 사용료만 결제하면서 더 이상 미납금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5월14일 정지 신청서 팩스로 보내면서 다시 확인했을 때도 “4월 청구요금 92만220원과 정지 신청 전에 사용했던 5월 요금만 내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쯤 전 영업사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서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분명 정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너무 화가나 “누구 마음대로 해지 하느냐”며, “분명 정지신청서 보냈다”고 항의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그 영업사원이 방문했을 때 PC방에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손님이 “해지하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다시 나에게 “해지할까요?” 묻기에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께요”라고 했는데 이 말 한 마디에 바로 해지해 버리네요.
우리나라에서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 없이 신청이나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리고 없던 미납요금이 하나 더 청구되어왔네요. 상담센터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상담원이 미처 미납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게다가 결재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확인되면 미납금 없는 거 맞다”고 분명 상담원이 말 한 건데 “왜 사용료를 안 내었느냐”고 이제와서 따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와서 확인해라, 마라”하며 오라 가라 하지를 않나, 쓰지도 않은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마음대로 해지하고 위약금 내라고 청구서 보내지를 않나, 여러 가지합니다.
고객만족도 1위 KT에서 이런 횡포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섭기까지 하네요.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고, 정지신청하면 마음대로 해지해서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일을 멋대로 하느냐”고 따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 “무조건 쓴 요금은 내라”고 합니다.
사용했으면 왜 요금을 안 내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야죠. 미납금 내려고 확인전화만 6번은 했겠네요. 이번 일로 벌써 3주째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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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산 KT 홍보실 담당자는 “해당고객은 현재 미납금 300만원이 연체된 상태다. 이런 경우 해지나 정지와 상관없이 직권해지가 된다. 예전에 연체금액에 대해 안내전화를 여러 차례 했었으나 오히려 귀찮아하며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아 직원이 직접 방문했다.
직원이 방문했을 당시 이미 KT선은 자르고 다른 회사의 전용선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 전용선은 2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어 고객이 요구하는 일시 정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직원이 KT를 사용할 의사가 없냐고 묻자 명의자 부인의 오빠가 해지하라고 했다.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해지하라는 말에 대해 번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명의자의 부인도 함께 있었는데 역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그리고 해지를 해놓지 않으면 고객의 위약금과 사용료가 점점 늘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후에 고객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았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