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토지특성조사 본격 추진

2012-02-03     정덕기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토지특성조사 실시를 위해 지난 1월 30일 2012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4천109필지에 대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시지가의 평가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청취 등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심의했다.


부동산 평가 위원들의 의견청취 결과 지가현실화는 필요하나 경기침체 등의 여러 요인으로 토지거래가 위축되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가격 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등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읍 지역 주거지 보다는 경지지역 및 산림지역이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흥군 표준지 중 경지지역 내 전,답 표준지 대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보완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관내 토지 32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월 29일부터 3월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또한, 고흥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토지소유자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5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는 각종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