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먹질 배우는 데 웬 거리제한...고쳐"
프로복싱체육관 '거리제한' 시정명령
2007-08-02 뉴스관리자
공정위는 2일 '등록된 프로복싱체육관의 반경 2㎞ 이내에는 새로 프로복싱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는 전국 프로권투 체육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관리규정은 무효인 만큼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권도 등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한 거리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없어졌고 복싱에만 남아있다"며 "신고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이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복싱계는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는 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태권도 등의 전례에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만큼 일부 기존 프로복싱체육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리제한 규정은 20여 년 만에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최근 다이어트 복싱 열풍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아마추어복싱체육관이 프로복서 양성에 나설 수 있게 돼 프로복서 층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규정은 한국권투위원회(KBC)가 1983년에 제정해 현재는 협의회에 이관한 체육관 관리규정 14조 제4호로 '본회에 등록된 기존 체육관과 직선거리가 반경 2㎞ 이내에 위치한 체육관은 본회에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협의회에 등록하지 못하면 아마복싱은 몰라도 국내 프로복싱 경기의 90% 이상을 주관하는 KBC쪽 경기에는 선수를 내보낼 수 없는 만큼 사실상 '기존 체육관 2㎞ 이내에는 새로 프로복싱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로 통용돼왔다.
복싱이 극심한 침체기에 있던 2000년대 초까지는 이 규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다이어트 붐을 기반으로 프로복서 지망생이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는 한 건물에 복싱 체육관이 6개나 들어서는 등 기존 체육관과 신설 체육관의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도 프로복싱 체육관의 거리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수년 전 법적 소송을 거쳐 철폐됐고, 국내에서도 태권도 체육관 간의 거리제한 규정이 2002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차츰 없어지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