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어렵다…방통위 심사 강화

2012-02-04     유성용기자

제4이동통신 설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오는 4월까지는 접수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는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포함한 허가 절차 신청 접수를 하지 않는다.

개정 내용은 세부심사기준을 조정하고, 허가 심사결과 통보기한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 종료일 변경, 허가신청법인 구성주주 관련 제출서류 보완 등이다.

방통위는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허가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세부심사기준은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심사기준으로 추가됐다. 배점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어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직접 계액 당사자가 되는 출자확인서, 사업목적 현황 자료 제출 등 허가신청법인 구성주주 관련 제출서류가 보완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