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닭고기 겁난다' 항균제 기준치의 최고 12배 검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소비자시민모임 리콜 촉구

2007-08-02     뉴스관리자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를 넘는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면서 전량 리콜할 것을 촉구했다.

소시모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29점), 돼지고기(43점), 닭고기(28점)를 수거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물질 검출시험을 실시했다.

시험결과 하림의 `하림셀치킨'에서 기준치(0.10㎎/㎏)의 4배를 넘는 0.49㎎/㎏의 항균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이 검출됐고,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1.27㎎/㎏이나 검출돼 기준치의 12배를 넘었다.

소시모는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닭고기를 생산 유통시킨 하림은 생산자와 생산일지를 추적, 확인해 전량 리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시모는 또 이런 검출결과를 하림측에 조회한 결과 하림은 해당 닭고기가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생산농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농림부에 대해서도 항생제가 잔류한 닭고기의 생산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생산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농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자사제품의 잔류물질이 검출 검사결과를 전달받은 지난달 25일 이후 문제가 된 제품을 단종시켜 판매를 중단했고 시중에 풀린 물량도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림은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 중 유일하게 자체검사시스템을 갖추고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