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별도부과

2012-02-05     강준호 기자
앞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별도 부과와 관련, 연간 종합소득 7천200만원 이상을 부과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종합소득 7천200만원 이상은 근로소득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정도라면 건보료 추가 부담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9월 개정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약 3만7천명은 기존 보험료 이외에 월 평균 51만3천원의 추가 보험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건보료 추가 수입은 약 2천2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7천200만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