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습 폭행 패륜아들 4번째 구속
2007-08-02 뉴스관리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원 판사는 2일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전력과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며 "누범가중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9년 12월 존속상해죄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2005년 3월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상습존속폭행죄로 다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해 8월 형 집행을 마쳤다가 이번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조카의 인감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64)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