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6일 주식 정상거래, 악재 피했다

2012-02-05     윤주애 기자

(주)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의 배임 혐의로 촉발된 주식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라는 악재를 피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상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는 브리핑을 통해 “한화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 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된다”며 “한화 주권 등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는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한국거래소 발표 직후,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투명경영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화 남영선 대표이사는 “실질심사절차의 진행 및 일시적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 주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는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한다는 것.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대규모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금액 50억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했다.

향후 도입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천명했다.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내용의 사전검토 권한,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이외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관리감독기능과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시업무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를 추진해 엄격한 공시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화의 관계자는 “투명경영 제고 방안과 함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용, 서면투표제 도입 등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2월 23일 예정돼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