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 표현의 자유는?
2012-02-05 온라인 뉴스팀
법관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연구회는 토론회를 1, 2부로 나눠 법관의 SNS사용 실태와 긍정적․부정적 이용 사례, SNS 사용과 법관 개인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약 3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법부와 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