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무료 프리존? 무료는 무슨, 둘러만 봐도 돈 쏙~

2012-02-13     이성희 기자

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유료콘텐츠 사용 요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 측은 '과금 전 충분한 고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교묘한 눈속임으로 정보이용료를 갈취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13일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사는 곽 모(남.45세)씨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 휴대폰 이용 요금 중 콘텐츠 이용료로 1만2천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색다른 만화방’이라는 이름으로 1~2초 간격으로 3천원 씩 총 4회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화을 본 기억이 없었던 곽 씨는 SK텔레콤 측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휴대폰에 깔아둔 '네이트 앱'에서 요금이 발생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기억을 되짚어 본 곽 씨는 그제야 한 달 1번, 네이트 무료 프리존에서 제공하는 '무료 벨소리 4곡'을 다운받은 사실이 떠올랐다. 결국 벨소리를 다운받는 과정에서 프리존 내 다른 콘텐츠를 쓰~윽 둘러보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요금이 부과된 것.

곽 씨는 “'완전 무료 프리존'이라고 해 접속한 사이트 내에서 검색만 해 본 것이 요금으로 청구되다니...이건 엄연한 속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액을 요청하자 콘텐츠 하단에 과금 표시가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처음부터 유료서비스인 줄 알았다면 금액 부분을 체크하겠지만 '무료'인줄 알고 접속해서 창에 모든 글을 읽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네이트 프리존에서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화면 상단에 바형태의 요금안내 표시가 되어 있고 또한 콘텐츠에도 * 기호 등으로 유료임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