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개호비 보상
2012-02-08 임기선 기자
[A]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함).
다만 가족들이 실제로 환자를 간호했다고 별도로 개호인이 필요 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