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

2012-02-07     박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이 6∼12.6%에 달했지만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실제 작년 9월 사진인화서비스 이용쿠폰 2매를 2만3천800원에 산 20대 여성 A모씨는 이 중 1매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연장 또는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티켓몬스터와 쿠팡의 월 매출액은 170억원, 14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