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삭제' 인권위 진정..종북 찬양물이니 군인들 듣지말라고?

2012-02-07     온라인 뉴스팀

나꼼수 삭제 인권위 진정

최근 국방부가 인기 인터넷 방송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정해 군인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6일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 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일부 부대에서 ‘나꼼수’를 비롯 9개 앱을 ‘종북 찬양물’로 지정하고 간부들의 휴대폰을 검열해 삭제를 지시한 것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나꼼수 삭제' 지시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서를 통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내부검열은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덧붙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