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중도금 납부 이후 분양 계약 해지 가능여부
2012-02-10 임기선 기자
[A]계약금은 법률적으로 ①단순한 계약의 성립 증거인 증약금, ②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의 해약금, ③채무불이행시 교부자는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제2항).
참고로,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라고 하면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의 그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11, 선고 99다62074) 계약금을 지급하신 귀하가 중도금을 사업자측에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대금을 포기하거나 추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측이 합의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귀하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