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연료불량'으로 차량 무상수리 거부
2012-02-13 임기선 기자
[A]연료가 정상이라면 자동차 제작사에 무상수리를, 연료가 불량이라면 주유소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차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기술자 의견만 듣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연료가 문제인지,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의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기술자에게 연료불량으로 인해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동차 제조사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기술자 입회하에 문제의 연료를 차량에서 채취 봉인하여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시험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 연료 불량이 아니라면 보증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