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하자 전화기 할부금 폭탄 맞아

약정기간 외 셋톱박스·전화기 등 할부금 여부 사전 체크 필수

2012-02-11     이성희 기자

통신결합상품을 계약할 때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세부 약정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만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셋톱박스나 인터넷 전화기 등 기기에 대한 할부금 역시 중도해지 시 소비자의 몫이므로 '위약금 부과항목'까지 사전에 확인해둬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11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에 사는 김 모(남.37세)씨는 SK브로드밴드의 위약금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약 1년간 사용해왔던 결합상품 중 휴대폰을 제외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의 경우 속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인터넷 전화 역시 사용횟수가 거의 없어 기본요금이 아까울 지경이었다고.

2년 약정으로 가입했던 터라 중간 해지 시 할인 반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 씨는 고객센터로 1만 2천원대의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기 할부금이었다. 무려 8만7천원을 내야한다는 것.

김 씨는 “최초 가입 시 전화기에 할부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전혀 받은 기억이 없다. 저가의 전화기 하나 덜렁 선물인 양 주더니 이제와 할부금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차라리 새로 사서 돌려주는 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아 알아봤지만 이미 품절된 기기라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며 덧붙였다.

본지 확인 결과, 김 씨의 가입신청서에서 '전화기 단말금'에 대한 동의 이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매매약정이라는 항목이 있어 판매금액, 할인금액, 결제방법 및 위약금 부과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고객이 직접 사인까지 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