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직원이 고객 회원권 무단 사용 기막혀~
유명 리조트의 소속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멋대로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려다 발각됐다.
업체 측은 직원 개인의 실수일 뿐 회사 측 운영방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는 무책임한 대응에 실망을 표했다.
한화리조트, 사조리조트, 동부리조트, 현대리조트 등에 '숙박시설 및 서비스', '회원권 계약 및 해지'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긴 했지만 이번 경우처럼 직원이 회원권을 무단사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강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대명 리조트의 콘도 무기명 회원권을 3천만원에 분양 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명 리조트로부터 ‘1월 29일 비발디체리 호텔형 예약 1박1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강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중 누구도 콘도 예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 결국 누군가 강 씨의 회원권을 도용했다는 의미였다.
대명 리조트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즉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며칠 후 리조트 측의 예약 담당사원이 강 씨의 명의로 사전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숙박 예약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터무니 없는 일처리에 화가 난 강 씨는 업체 측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강 씨는 “소속직원이 버젓이 회원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권을 사용하려다 발각되고도 이제껏 공식입장이나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다”며 "3천만원씩 주고 구입한 내 회원권이 '사내 직원용'이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대명 리조트 관계자는 “회사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로, 담당 사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사과는 물론 해당사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