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예비후보 "산업단지 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전갑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광산갑)는 8일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장 증축과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적발된 기업체가 하남산단 71개소, 평동산단 66개소, 소촌산단 18개소 등 155개소에 달한다”며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철거를 못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기업체 대표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산구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다수 기업체는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설비증설과 생산량이 증가하면 임시적으로 증축과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약간의 보완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유도하고, 건축법상 불가능한 것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해 경영부담을 줄어줘야 한다”면서 “무조건 양성화는 불법건축물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로 제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떠나 원인 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제적 이득이 큰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에 가산해 부과하고 영세한 경우는 감경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설명=광주 광산구 갑 전갑길 후보]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