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 담합 2라운드…공정위 또 조사 착수

"제주지역 유가 전국 2위는 부당"

2007-08-06     뉴스관리자
정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담합꾼' 오명을 법정에서 씻겠다며 벼르는 가운데 기름 값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또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김우남 의원은(무소속) 최근 공정위에 제주지역 기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40-110원 비싼 것은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의 부당공동행위(담합)이나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때문이라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연간 휘발유, 경유, 등유 소비량은 5억리터인데 정유사들이 리터당 평균 60원의 추가이익을 취했다고 보면 부당 이득이 연간 300억원, 10년이면 3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 정유사들이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하고 부당 이득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해야하며 정유사들은 제주지역 기름값 인하 촉구 행동에 동참한 주유소에 대한 유무형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주유소협회측은 "정유사들이 물류비용, 외상거래, 소규모 거래에 따른 관리비용, 대리점 마진 등을 비싼 가격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모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물류비용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리터당 10원 이하인 것으로 계산되며 GS칼텍스의 경우 여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강원도나 제주도나 모두 배로 실어나르는데 동해항까지 거리가 제주보다 멀지만 가격은 오히려 제주가 더 비싼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들은 성토했다.

또 제주도 주유소들이 외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지만 현금거래에 따른 할인액은 리터당 7원에 불과하고 실제 외상거래 비율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거래에 따른 관리비용은 정유사가 경영을 잘해서 해결해야할 일이지 제주도민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아니며 대리점 구조도 육지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본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다가 지난 2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로 넘겼으며 앞으로 각 업체의 제주도 지역 지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행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개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휘발유와 등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후 정유사들은 휘발유 등에 대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아예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