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성폭행 `엽기 색골' 40대 중형
법원"첫째.둘째 딸도 추행시도,어린 아들 앞에서도 강간"
2007-08-06 곽예나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딸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인 둘째 딸을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성폭행 하는 수법으로 2004년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첫째딸과 셋째딸도 성추행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자 온순하고 순종적인 둘째 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런 김씨를 `반인륜적'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를 셀 수 없이 강간해 왔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뒤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그 범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례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언급하며 김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척들이 모인 곳에서도, 어린 아들이 보행기를 타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도 더 큰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한 피해는 피해자에게는 일생에 거쳐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이 자명해 보이기때문에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무척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