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3 배터리 충전 중 '펑'~, 문제 없다?

애플사, 사진 확인한 후 "있을 수 없는 일" 단정하고 보상 외면

2012-02-13     강준호 기자

아이폰3 배터리가 충전중 펑~소리와 함께 폭발했다. 제조사인 애플 측은 배터리에 대한 조사과정도 없이 무상수리 불가 방침만 고수 중인 상황.

반면 소비자는 1시간도 채 충전을 하지 않았고 외부 충격도 없는 상태였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배터리의 폭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애플 측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휴대폰이나 MP3 등 관련 제품의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호주에서 비행 도중 아이폰4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에서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의 폭발 및 불붙은 사례가 보고돼 유럽연합(EU)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1세대 아이팟 나노 MP3 플레이어 일부 제품에서 배터리(리튬 이온 전지) 과열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된 바 있다.

13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7세)씨는 최근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로 기겁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아이폰3 기기를 충전하던 중 갑자기 퍽~ 하는 폭발음을 듣게 됐다. 충전을 시작한 지 불과 30~40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폭발을 일으킨 기기는 2010년 3월에 구입한 아이폰3로 사용 만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자 애플코리아의 서비스센터로 우선 전화 문의했다.

담당자는 기기를 건드리지 말고 현 상태의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보내준 사진을 확인한 담당자는 20만원을 주고 새 제품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김 씨가 무상 교환이 안되는 이유를 묻자, 무상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답이었다.


▲ 충전 중 배터리가 터져버린 아이폰3.


김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어떤 외부 충격이 가해진 적이 없고 단지 충전 중 폭발한 것은 기기 이상아니냐"고 반박했지만 담당자는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고.

김 씨는 “기기를 수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 확인도 않고 무조건 무상보증 기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애플 제품은 100% 완벽한 모양"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배터리의 구조상 폭발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한 후 "충전과정 중 스파크가 발생한 것을 '폭발'로 오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배터리의 경우 수명과 상관 없이 충전 빈도가 너무 잦거나 충전 시간이 과도할 경우 내부 부피 팽창 등으로 이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애플 측 서비스 항목에 수리는 없고 부품이나 제품 교환만이 가능하다”며 “20만원이란 비용은 고객에게 저렴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