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2명 업체서 돈받은 정황 포착
2007-08-06 뉴스관리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광주지검의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전남 여수 G업체 대표 김모(43.여.구속)씨에게서 100만 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김씨가 작성한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A 검사에게 해외유학 장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장부에 나와있다"며 "현재까지 김씨와 A 검사로부터 금품 수수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검사의 어머니는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G업체 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올 초까지 순천지청에서 근무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수사관으로 전보된 B씨와 C씨가 김씨에게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2명이 돈을 받은 것으로 장부에 나와 있다"며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회삿돈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