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논란 확산 '업계 반발'

2012-02-09     박기오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점토록 하는 '강제 휴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전북 익산, 광주시, 목포시, 강원도 등도 이 같은 조례 제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

규제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개정돼 이르면 다음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7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휴업일은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못박았다.  

전남 목포시도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최근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과 왕효석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은 9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만나 '소비자의 편익과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