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이상한 애플 교환 정책, 매장 규정에 따라라?

2012-02-16     강준호 기자

애플사 제품은 구입 즉시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구입경로에 따라 제품 교환 및 환불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사 측의 정책상 애플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닐 경우 구입한 매장의 정책에 따르게 된다는 것.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27일 애플 제품을 취급하는 공식 리셀러샵 어노인팅을 방문해 맥북에어 13인치 모델을 155만원에 구입했다.


▲노트북 표면의 긁힌 자국


구입 후 점원이 보는 앞에서 제품을 개봉하던 중 제품 겉면에 약 2cm가량의 긁힌 자국과 0.1cm의 찍힌 흔적 2군데를 발견했다.

판매직원에게 즉시 새재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애플 전산상에 정상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이었다.

매장 측과의 실랑이에 결론이 없자 김 씨는 애플 코리아에 전화 문의했다.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 제품 교환, 환불 관련 부서가 모두 퇴근한 상태라 월요일 오전에 직접 연락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월요일 오전 애플 코리아 측은 제품 사진을 요청했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줬다. 오후에 다시 연락온 담당자는 "정책상 새 제품으로 교환은 힘드니 9만원 상당의 마우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기기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싶어 마우스를 지급받는 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으려했다고.


하지만 1주일 후 배송된 마우스 역시 곳곳에 긁힌 흔적과 그을림이 묻어있어 도무지 새 제품으로 보기 힘든 상태였다.




▲제공받은 마우스


애플 제품에 실망한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애플 코리아 측은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김 씨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즉시 긁힘과 찍힘 흔적을 발견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더니 사과의 의미로 보낸 마우스조차 노트북 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직영점인 애플스토어상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14일 안에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대리점이나 리셀러샵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의 구매한 매장의 정책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김 씨는 계속적인 불만제기로 구입한 매장에서 새 노트북으로 교환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