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 결국 패소…"인정 못해"

2012-02-10     온라인 뉴스팀

가수겸 작곡가 박진영이 표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노래 ‘섬데이’ 표절의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진영의 노래 ‘섬데이’가 앞서 김신일이 만든 노래 ‘내 남자에게’ 후렴구와 4마디가 현저하게 유사하다”며 “박진영이 ‘섬데이’로 거둔 저작권 수입 가운데 일부와 손해배상액 등을 합해 총 2167만2752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저작권에 대한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판 후 JYP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 김신일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이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다. 그 후에 또 비의 '무브 온(Move on)'에도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진영은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됐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 곡을 창작한 것이다. 표절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 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