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휴대폰 요금, 멋대로 인출 주의보

이중·과다 인출 다반사...통장 확인하지 않으면 덤터기 우려

2012-02-21     이성희 기자

자동이체 신청을 했을 경우 인출된 휴대폰 요금을 매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으레 ‘제대로 빠져 나갔겠거니’하고 믿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요금을 과납하고 돌려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도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0%를 넘을 정도로 가장 많다.

해지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생각지도 않는 요금을 납부하거나, 업무처리 미흡으로 요금이 이중 인출되는 등 피해도 다양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칼 같이 청구하면서 직원 실수,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부당 요금 청구는 왜 매번 반복되는지...”라며 "분명 과납으로 정산시 표시가 될텐데 통신사 측에서 먼저 돈을 돌려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 소비자 돈은 우스운 모양"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휴대폰 요금 이중 청구하고 '엇~ 실수' 미안

21일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사는 전 모(여.22세)씨는 지난 12월 휴대폰 요금이 2번이나 결제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전 씨는 휴대폰 결제일이 매달 13일이었고, 12월 사용요금 19만 5천170원이 지난 1월 13일 빠져나갔어야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

4일 후 월급날이 돼서 돈이 들어오자 전화로 결제요청을 했다. 돈이 빠져나갔지만 이틀 후 또 다시 요금이 인출됐다.

  ▲12월 달 휴대폰 요금이 2번 중복 인출된 전 씨의 통장 내역.


2월 1일이 카드결제일이어서 그 전에 돈을 돌려받고자 LG유플러스에 전화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약속일을 6일이나 넘기고서야 겨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그 때문에 전 씨는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 카드대금 납부에 애를 먹었다고.

전 씨는 “12월 뿐만 아니라 11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도 황당했지만 설마 또 같은 일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의 돈을 제 돈 마냥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빼가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초 환급을 약속했던 날, 통합전산 문제로 제때 해결되지 않아 환급이 지연됐고 31일 결제완료 종결됐다”고 말했다.

SKT, 2년 전 과납금 재가입해서야 환급

대전 서구 괴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9세)씨는 업체 실수로 통신 이용료가 과다 납부된 것도 모자라 2년 후 뜬금없이 돈을 환급한 통신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를 지적했다.

김 씨는 2010년 7월 갤럭시S 사용을 위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했다.

워낙 기다려왔던 모델이라 사용 중이던 KT 가입 단말기 해지로 6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감수했다고.

두달이 지난 9월말 통장 정리를 하던 김 씨는 당월 휴대폰 요금 중 7만원 가량이 '대체'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대체'의 의미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어 단말기를 구입한 인근 대리점으로 문의해서야 'KT로 옮기기 전인 2년 전 SK텔레콤 사용시 과납된 금액이 환불'된 것임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환불 사유나 내역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덜렁 입금만 하면 다냐?SK텔레콤으로 다시 번호이동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뒤늦게 주위에 확인해보니 자신처럼 과납 내역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100원, 200원만 연체돼도 업체들은 생난리를 치면서 고객 돈은 아주 우스운 모양"이라며 분개했다.

SK텔레콤 측의 "2년 전 KT로 번호이동 후 연락처가 변경되어 과납 내용을 알릴 수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 김 씨는 "번호가 바뀌었던 것도 아니고 통신사만 변경한 건데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해지 휴대폰 요금을 무려 7년간 납부

경기도 안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표 모(남.45세)씨는 최근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2004년 회사에서 퇴사한 사원 김 모씨 앞으로 지급됐던 휴대폰 요금이 7년 째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현재까지 납부한 요금만 총 75만 원 가량이었다.

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씨가 퇴사할 당시 KT측에 휴대폰 해지 접수를 완료했고, 그 이후로 휴대폰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지만 뒤늦게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표 씨는 기가 막혔다.

통신사 측에 항의한 뒤에야 겨우 20만 원정도의 환급을 제안을 받았다는 표 씨.

그는 “회사 통장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워낙 많아 통장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다”면서도 “통신사에서는 7년 간 휴대폰 사용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요금만 빼내어 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수년째 요금을 납부하면서도 해지한 줄 알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자의 사정을 감안해 20만원 수준의 보상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 휴대폰 사용 기록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며 “또 당시 소비자의 해지 접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