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대학 4일 출석하고 박사학위
2007-08-07 뉴스관리자
'신정아 파문' 이후 학력 위조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런 관행이 얼마나 넓게 퍼져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된 홍모(44)씨는 2005년 12월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과 대학 측을 철저히 농락했다.
홍씨는 2003년 1월 미국 정부나 고등교육인가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한 괌 A대학의 박사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해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홍씨가 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은 것은 4일간에 불과했으며 홍씨에게 박사학위를 안겨준 논문도 '엉터리'였다.
홍씨의 논문을 심사한 것으로 돼 있는 5명 중 4명은 음악 관련 전공자가 아니었으며 지도교수도 A대학이나 음악과 관련 없는 국내 대학 아동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학위'는 외국 박사학위의 신고.접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학진은 물론 2005년 11-12월 대학 측의 임용과정도 무사통과해 학위 검증절차의 부실함을 또 한번 드러냈다.
학진은 뒤늦게 문제를 인식, A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박사학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 취소를 권유했고 실제 상당 수가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홍씨는 임용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교수에게 금품까지 건네려 해 이 대학은 교수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홍씨에게 논문 대필을 의뢰한 교수의 행태도 가관이다.
홍씨와 같은 과의 부교수인 김모(44)씨는 시간강사를 맡고 있던 '가짜 박사' 홍씨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논문대필을 의뢰해 이 논문을 권위 있는 학회에 제출하고 학술지에까지 게재했다.
대학 측은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홍씨와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형이 확정된 뒤 징계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대학, 학진, 학회, 학술지 중 어느 쪽도 학력 위조와 논문 대필을 걸러내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정아씨 파문으로 높아진 관심 탓에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학력위조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것 같다"며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진 학력 위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기관 간 검증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