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헌법소원 등 법정대응 방법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

2012-02-10     박기오기자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10일 대법원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기존 법관 중 두 명의 이름이 제외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게재했으며 제외자에 포함된 서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재임기간이 10년이나 20년이 된 법관 중 근무평정을 토대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 판사를 포함한 단 두 명이 재임용에 실패했다. 오는 17일까지인 임기만료일을 지나면 서 판사의 공식적인 법관 생활은 막을 내린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유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임용에 앞서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서기호 판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서 판사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발표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서 판사가 재임용에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성 발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지만 법원 측에서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자신감을 보였고, 자신의 근무평정까지 공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와 관련 “방통위는 나의 트위터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자신을 10년 계약직 직원이라고 말하며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 서 판사는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방법을 결정한 후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