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법 개정안'에 금융계 반발..."위헌 소지 많다"

2012-02-12     김문수 기자

금융위원회이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결정케 한 개정안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개정안 18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문제는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 업계에 강제 적용토록한 부분.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에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문제를 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모든 가맹점이 수용하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서 펀드판매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 가격에 제한을 둔 예는 있지만 가격 자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시장 자율로 정해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결정에 개입하려면 독ㆍ과점 피해 예방이나 보조금 제공 등 공익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율은 이런 배경이 없다"며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정부더러 일률적인 가격을 민간회사에 내려보내라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드물었다"며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