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일편단심 스토킹 끝내 '쇠고랑'

2007-08-08     뉴스관리자
여성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7년동안 한 여성만을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일삼아 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모(38)씨가 A씨를 스토킹한 것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방대학 1학년이던 신씨는 대학 축제를 갔다가 우연히 A씨를 발견했다.

수수한 외모에 반한 신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사진기에 A씨를 담은 뒤 축제가 끝나고 수소문 끝에 A씨를 찾아냈다.

신씨는 A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다. 하지만 신씨를 전혀 알리 없는 A씨가 그의 마음을 받아줄 리 없었다.

상처를 입은 신씨는 이후 A씨를 따라다니며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허사였다.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도 소용 없었다.

그렇게 수년간 따라다니던 것이 어느 새 `스토킹'으로 변했고 A씨를 향한 그의 마음도 거칠게 변해갔다.

1994년 12월에는 길가에서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와 왼팔을 잡아당기다가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996년 A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뒤 신씨의 스토킹 행각은 다소 주춤하는 듯 했다.

그러나 4년 뒤 A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출근하면서 신씨의 스토킹은 다시 시작됐고 심지어 A씨 남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협박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없이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가 2005년 4월 신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신씨는 퇴근하는 A씨의 뒤를 따라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하루하루 스토킹에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은 A씨는 신씨를 매번 고소했지만 4차례에 모두 5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칠 뿐이었다.

신씨의 스토킹은 벌금을 받을 때만 잠시 그칠 뿐 계속됐다.

급기야 올 3월에는 A씨에게 다가가 "복수해 주겠다"며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신씨는 경찰에 붙잡힌뒤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불구속 상태이던 A씨를 단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벌금을 고지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스토커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전화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정당한 영업까지 방해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