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초콜릿 적발 "발렌타인 앞두고 11곳이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2012-02-14     박기오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불량 초콜릿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달초 초콜릿과 사탕류 제조업체 116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청은 관할 관청에 적발업체들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참고로 2011년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초콜릿 제조업소 62개소 중 4개소를 적발하고 캔디류 제조업소 55개소 중 7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적발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작년도 부적합업소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원료의 입고·사용량 및 생산·작업에 관한 미기록(4곳), 기타식품위생법 위반(3곳), 작업장과 조리기구의 위생상태 불량(1곳), 제품에 제조업소 등의 미표시(1곳),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제조 참여(1곳), 자가 품질검사 미수행(1곳)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생산, 유통한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수입된 초콜릿류와 사탕류 649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발견된 3건(초콜릿류 2건, 사탕류 1건)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등 특정일에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은 "아울러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연합뉴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