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백만원 갈취 60대 사이비기자 실형
2007-08-08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형사 1단독 황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H 일간지 충북지역본부장 B(64)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현장, 오ㆍ폐수 처리시설 사업장 등 영세업체들의 약점을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준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범죄 수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황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4년 9월께 충북 청원군 S 건설회사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도하겠다고 현장 관리소장 이모씨를 협박한 뒤 카메라 구입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7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