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거짓말? CGV 공문엔 ‘디워’ 촬영 요청 사항 없어

2007-08-08     헤럴드경제 제공

MBC가 영화 ‘디 워’의 엔딩신 일부를 무단 촬영한 후 이를 방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MBC 아침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지난 7일 “영화 ‘디 워’의 흥행은 심형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의 흥행돌풍과 관련된 기획물을 방영했다. 이 중 용의 승천 장면과 심형래 감독의 심경이 담긴 8초가량의 영화 엔딩 장면이 프로그램 제작진에 의해 극장에서 무단 촬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MBC는 영화제작사인 영구아트무비측이나 배급사인 쇼박스등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극장(용산CGV)으로부터도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청자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MBC측은 7일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엔딩 화면은 용이 승천하는 장면이 아니며, 심형래씨의 모습이 담긴 마지막 엔딩 크레딧(8초) 한 장면”이라며 “엔딩 크레딧 한 장면도 사전에 극장 측의 허락을 받아 촬영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방영된 영상에는 용의 승천 장면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진의 촬영에 협조했던 CGV측도 “영화 속 영상 촬영은 허락하지도 않았으며 MBC가 사전에 이와 관련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MBC가 CGV 홍보팀에 6일 전달한 촬영협조요청 공문에는 “1)디 워 영화본 관객 인터뷰 2)CGV 매표 관계자 (인터뷰)”만 기재돼 있을 뿐 영화 속 영상 촬영이나 방영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어 MBC측의 주장이 적어도 공문상으로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쇼박스는 이에 대해 “MBC측의 공식해명과 사과를 요청했다”며 “제작사인 영구아트무비측과 협의해 추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프닝은 저작권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이 오히려 영화를 무단 촬영하고 방영한 희대의 사례로 법적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MBC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형석 기자(suk@heraldm.com)